헬스장 다닌 지 5년째인데, 이걸 왜 이제 알려줘요?
202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들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책·영화뿐 아니라 운동도 '문화비'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럼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정리해 볼게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 형식이라, 꼭 관련 영수증을 챙겨야겠죠?
💡 무엇이 공제 대상이 되나요?
▶ 100% 인정되는 항목
✔️ 헬스장·수영장 입장료(일일권·정기권 등)
✔️ 시설이용만을 위한 순수 이용료
▶ 50%만 인정되는 항목
✔️ 헬스 PT, 수영 강습 등 강습 포함 이용료 (비용 분리 불가 시)
▶ 공제 제외 항목
✔️ 음료·운동복·운동기구 등 시설 내 기타 상품 구매비
✔️ 시설 외 별도 프로그램
📍 TIP: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된 시설만 해당되므로, 꼭 이용 전 검색해 보세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현재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이 등록 완료된 상태!
더 많은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s://www.culture.go.kr/deduction)
✔️ 신청: 소득공제 제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라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등록 가능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간 200만 원을 시설이용료로 썼다면
👉 30%인 60만 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제 최대 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
✔ 특히 직장인 중 운동을 꾸준히 해온 분들,
✔ 체형관리 위해 PT 받고 있는 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변화겠죠?
✅ 건강 챙기며 절세까지? 이제 운동도 전략이다
✔️ 단순한 체력관리를 넘어
✔️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체육소비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헬스장 결제할 때, 이제는 "연말에 돌려받는다"는 뿌듯함까지 함께 챙겨보세요 🏋️💸
📌 ‘건강도, 절세도, 똑똑하게’
올여름엔 소득공제 되는 운동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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