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143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및 탕감 대책을 담은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는 소각되고, 1억 원 이하 채무는 최대 90% 감면 후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장기연체자 빚 탕감 – “추심 중단 후 바로 채무조정”
📌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채권 소각 또는 조정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배드뱅크’가 채권 일괄 매입
✅ 연체정보 공유기간(최장 7년)과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 채무액(4,456만 원) 반영
✅ 개인 파산 수준의 상환 불능자: 채권 소각 / 일부 상환능력 보유자: 강화된 조정 적용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난 실질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새출발기금 개편 – “최대 90% 탕감 + 20년 분할상환”
📌 새출발기금 제도는 채무조정 폭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코로나19·내수침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상 확대: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업 영위자
✅ 지원 요건: 총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기존보다 강화된 감면율 – 최대 90% 원금 감면
✅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 → 20년 연장
지원 대상도 종전 7만 명 수준에서 10만여 명으로 확대되며, 약 6조 2,000억 원 규모의 채무 조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정성 논란과 정부 입장 – “누구나 연체자가 될 수 있다”
📌 도덕적 해이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사회 통합과 재기 기회 제공'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지원 업종 제한 폐지 – 모든 업종 연체자 포함
✅ 성실 상환자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이번 정책은 ‘삶을 구제하는’ 예외적 조치”라는 입장
✅ 금융권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 실행력 제고
이는 단순한 금융 조치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구조적 개입으로 해석됩니다.
📌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대책입니다.
✅ 총 143만 명 대상 채무조정 및 탕감 추진
✅ 새출발기금 개편으로 채무 부담 획기적 완화
✅ 도덕적 해이 논란을 넘어선 사회적 배려의 시도
국회 통과 이후 본격 시행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 효과와 사회적 반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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