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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완화

by 경제를 공부하는 아무개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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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며, 이에 따라 신청 대상이 6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6월 2일까지 진행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로, 예상 지급 금액은 총 3조 7508억 원, 가구당 평균 110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6만 가구 더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지급 금액은 7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확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2024년 6월 1일 기준)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및 자동신청 제도 확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클릭

-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홈택스로 연결

 

올해부터는 자동신청제도가 전면 확대되며, 신청 안내를 받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동의를 통해 다음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및 유의 사항

국세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약 3만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문자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올해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신청제도 도입과 모바일 간편 신청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말 최종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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