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까지 오릅니다.
소득 상·하한 기준이 매년 7월 자동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는 월 수천 원에서 많게는 만 원 넘게 더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번 인상의 배경과, 영향 받는 대상은 누구일지 정리해 드릴게요.
📌 왜 오르나요? – 보험료율은 그대로, ‘기준소득월액’ 조정 때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9%) 자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되는 연례적 절차입니다.
✔️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 3.3%
✔️ 이에 따라 상한액은 617만 원 → 63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 → 40만 원으로 자동 조정
👛 얼마나 오르나요? – 고소득자 기준 ‘월 최대 1만 8천 원’ 인상
소득 구간 | 기존 보험료 (월) |
변경 후 보험료 (월) |
증가액 |
---|---|---|---|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 555,300원 | 573,300원 | 18,000원 |
월 소득 630만 원 | 555,300원 | 567,000원 | 11,700원 |
월 소득 40만 원 미만 | 35,100원 | 36,000원 | 900원 |
※ 보험료율 9% 기준, 직장가입자는 절반(4.5%)씩 부담 → 개인 실부담은 최대 9,000원 증가
✅ 누가 영향받나요?
🔺 영향 있음
✔️ 상한액(61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 기존 상한~신규 상한 사이(617만~637만 원)의 소득자
✔️ 하한선(40만 원) 미만 저소득 프리랜서 및 지역가입자
🔻 영향 없음
✔️ 월 소득이 40만~617만 원 사이인 다수 직장인
→ 이 구간의 가입자는 변동 없음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 반영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변경 대상자에게 6월 말 우편 안내 완료
✔️ 보험료율 자체 조정(예: 9% → 10%)은 별도 입법 사안으로, 이번과 무관
📝 작은 변화지만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
✔ 대부분 직장인들은 영향 없지만,
✔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월 보험료 1~2만 원 차이가 쌓이면 연 단위 수십만 원 차이로 돌아옵니다.
매년 반복되는 조정이지만, 내 연금 납입액과 수령액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챙겨보는 것 아닐까요?
당신의 노후를 위한 한 걸음, 7월엔 꼭 체크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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